LA시 의회가 오늘(어제) 주유소에서 주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4대 0으로 통과된 이 조례에 따르면, 계산대나 출입문 5피트 내에는 맥주나 와인 등을 전시할 수 없으며, 주유기, 주유소 건물이나 창문 등에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드라이브 인 윈도우를 통한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은 최소 21세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인정 기자
LA시 의회가 오늘(어제) 주유소에서 주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4대 0으로 통과된 이 조례에 따르면, 계산대나 출입문 5피트 내에는 맥주나 와인 등을 전시할 수 없으며, 주유기, 주유소 건물이나 창문 등에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드라이브 인 윈도우를 통한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은 최소 21세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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