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A시의회, 주유소 주류판매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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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의회가 오늘(어제) 주유소에서  주류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14대 0으로 통과된 이  조례에 따르면, 계산대나 출입문 5피트 내에는 맥주나 와인 등을 전시할 수 없으며, 주유기, 주유소 건물이나 창문 등에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드라이브 인 윈도우를 통한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은 최소 21세 이상이 되어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배인정 기자

Categories: 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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