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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명의로 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은...
입력일자 : 2010-03-07 (일)
지난 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세금 보고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자 명의로 집을 구입했다면 이 같은 혜택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승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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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공제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경우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는 8천 달러의 세제 혜택이 가장 큰 관심사 입니다.

모기지 페이먼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택을 구입했다면 세금 보고시 8천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성범 공인회계사 입니다.

<인터뷰: 택스 페이어 이름하고 허드 1 세틀먼트 폼에 나와있는 이름하고 다르니까 첫 주택 구입자 크레딧을 받을 수 없죠 그런 경우엔>

불이익은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주들이라면 매년 세금 보고를 통해 자신이 낸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3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퀵 클레임으로 타이틀은 변경했어도, 은행 융자는 여전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입니다.

<인터뷰: 모기지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타이틀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둘중에 하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까다로워진 융자 조건 때문에 크레딧이 없는 초기 이민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일반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공인 회계사들은 설명했습니다.
임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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