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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록 금지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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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0-03-10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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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로 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한 감독 강화도 피해 예방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승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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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과 떼 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만큼, 성범죄자들이 범행 대상을 고르는 공간으로도 이용됩니다.
실제로 마이스페이스나 패이스 북을 통해 알게된 성인들로 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도 상당숩니다.
청소년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대한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범죄자들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록을 금지하자는 법안 AB 2208 입니다.
노마 토레스 주 하원의원이 상정안 법안은 중범죄자 뿐 아니라 경범자라도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등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성범죄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 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소년 33명 가운데 1명이 인터넷 특히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성 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청소년 가운데 단 1/4 만이 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등록을 통해 집과 학교 주변의 안전은 지키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관리엔 소홀해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샌프란시스코 검사장과 산타아나 경찰국 그리고 주 의회 관계자들은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의회를 통과해 청소년들을 성범죄자의 위험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달 18일 주 하원에 상정된 AB 2208은 오는 23일 소 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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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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