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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
입력일자 : 2010-03-18 (목)
2012년 처음 치뤄질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관마다 재외선거 관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공관장을 재외 투표 관리관으로 두어
선거 사무를 총괄처리토록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공관마다 설치되는 재외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설치 운용되며,
공관장이 맡는 재외투표 관리관이 선거인 등록 신청과 재외 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 사무를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재외선거 관리위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장이나 공관장이 추천하는 공관원 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선거 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관장이나 공관원은 선임될 수 없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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