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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반이민법 발효 금지 결정에 이민자단체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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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0-07-28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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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이민단속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28일, 연방 법원이 핵심 조항의 발효를 금지시키면서 법시행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는 이민자들의 불시 검문을 허용한 아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28일 연방법원의 저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관련 재판이 끝날때까지 , 이번 이민법 가운데, 경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 법안의 핵심 조항들의 발효를 유보하도록 28일 명령했습니다
또 이민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명서등 항상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할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지참하도록 한 조항과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도 발효를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조항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 결국, 아리조나 이민단속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해도, 실효를 거둘수 없게 됐습니다.
애리조나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시민 단체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입니다
(컷)
아리조나주지사는 즉각 연방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으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시행이 유보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예정대로, 29일, 아리조나 주청사에 집결해, 이번 판결에 지지의사를 전하고, 반이민법안의 시행이 전면금지되도록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컷)
, 이민자 옹호단체와 지지자들 550여명은 29일 새벽 4시, 다저스 구장에서 단체 버스로 아리조나로 출발해,
오후 2시와 오후 4시에, 반이민 법안을 영구저지하는 증언대회와 항의집회를 잇달아 가질 예정입니다
cg:1. 아리조나주 이민단속법
연방 법원에 의해 보류
2 체류신분 확인
신분증명서 지참등
핵심조항 발효 유보
3. 시민단체 환영
4.29일, 주청사 집결
반이민법 저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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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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