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검찰 소송 한인 봉제 업체 22만 달러 합의 |
|
|
입력일자 : 2010-09-01 (수) |
|
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소송을 당했던 한인 봉제 업소가 검찰과 합의했습니다.
소규모 봉제업소로는 처음으로 작업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합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임승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해 7월 오버타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시 검찰에 기소됐던 한인 봉제 업체가 1년 만에 검찰과 합의 했습니다.
엘에이 시 검찰은 지난 주 금요일 한인 운영 봉제 업체인 세븐틴 사가 체불임금등 22만 5천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금 대부분은 50여명의 종업원들에게 오버 타임으로 지급 됩니다.
엘에이 시 검찰 줄리아 피게리아 메도너프 검삽니다.
<인터뷰>
이번 합의 내용엔 작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기업의 해외 공장 등에는 흔한 경우지만, 소규모 봉제 업체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것은 엘에이 지역에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인터뷰>
노동자 권익 단체가 앞으로 1년간 수당 지급과 노동법 준수 여부등 작업장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 한 뒤 모니터링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위법 사항이 계속 나타난다면 또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소송이 민사 소송이어서 한인 업주와 메니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1>한인 봉제업체
체불임금 22만5천달러 지급 합의
2>작업장 모니터링도 실시
3>노동자 권익단체
1년간 노동법 준수여부 점검 |
|
|
임승찬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