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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관련 법안 시행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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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0-09-01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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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고위 관계자들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하루 속히 흡연 관련 법안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화요일 통과된 주 상원법안인 SB220에 서명하면,
금연 조제약 처방, 금연 카운슬링비 뿐 아니라,
니코틴 껌, 금연 패치와 같은 금연 보조제들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에 따라,
늦어도 2014년까지 금연 보조제 등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캘리포니아는 그 때까지 법안시행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며
"이 법의 시행이 앞당겨질수록, 연 8천명의 목숨을 구할 뿐 아니라, 납세자의 경제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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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A카운티
금연 보조도 보험처리 촉구
2>연방정부안
2014년부터는 금연도 의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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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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