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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청소회사, 12만여 달러 벌금
입력일자 : 2010-09-01 (수)
한인이 운영하는 청소회사가 하청업체 청소원들의 밀린 오버타임 등에 책임을 지고
12만여 달러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한인 브루스 김씨와 중 김씨가 소유주인, 청소회사 코포레이트 빌딩 서비스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적정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오버 타임 미지급 등의 노동법 위반 결과를 가져왔다며
하청업체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됐습니다,

코포레이트 빌딩 서비스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는
하청업체의 청소원 100명의 오바타임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등을 커버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어서
노동법 위반을 불러왔다는 것 입니다

원청업체인 코포레이트 빌딩 서비스사는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청업체 청소원들에게 밀린 임금 12만 2천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 노동청의 크리산 카샤릭씹니다
(컷)

주 노동청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겼을 경우, 적정액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도미노 현상이 초래되며
이 경우, 최종 책임은 원청업체에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컷)

노동청은 코포레이트 빌딩 서비스사는 결과적으로 청소원들이 받아야 하는 베네핏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종업원에 세금 규정도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많아, 주 노동청과 코포레이트 빌딩 서비스사간의 합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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