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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 성희롱 피해보상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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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0-09-02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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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의 대형 청소용역업체인 ABM 인더스트리즈가,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58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2일 연방 감독기관에 따르면, ABM 인더스트리즈는, 21명의 여성 성희롱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평등기회위원회(EEOC)측에 피해보상금 580만불을 지불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ABM 인더스트리즈와 하청업체에 근무한 여성 청소원들은 남성 직원과 수퍼바이저들로부터 수 년간
원치 않는 스킨 쉽 등 성희롱을 받아왔다며, 200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내부 감사를 위한 외부 평등고용위원제와,
내부 불편사항를 접수할 핫라인 설치 등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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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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