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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전 노조위원장 감옥행
입력일자 : 2010-09-02 (목)
LA의 전 노조 위원장이 공금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LA의 서비스 노조 위원장이었던 알레얀드로 스테반은
노조 공금 5만2천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2일부터 4개월간의 연방 감옥과 3개월 가택연금조치를 명령받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우편사기와 탈세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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