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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사업체, 입찰 우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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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0-09-0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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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A시 사업체가 LA시와 계약을 할 때 입찰 우선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어제) 발표된 LA시 조례 제안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LA시와 계약을 할 때
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에 한해 입찰 우선권이 먼저 주어집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번 특혜 조례안으로 인해,
일자리 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 사업체는 타지역의 사업체보다 입찰시 8퍼센트의 우위를 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입찰시 추가 포인트도 부여받게 됩니다.
대신,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LA카운티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한 사업체의,
근로자 절반 이상이 최소한 근무시간의 60퍼센트 이상을
LA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새 조례가 시행되려면, 시의회 소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시장의 서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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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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