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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문신영업 금지' 위헌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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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0-09-0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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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오늘 허모사 비치의 문신업소 영업금지 조항을 뒤집었습니다.
오늘(어제) 제9 순회항소법원은 "문신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독특하고 중요한 표현의 한 수단'"이라고 밝히면서,
허모사 비치 시의 타투 영업 금지 조례는 “비이성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모사 비치 측은 문신영업을 금지한 주된 이유는,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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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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