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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한 선거 운동 상시 허용
입력일자 : 2012-01-26 (목)
한국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 우편등 소셜 네트웍 서비스를 통한 선거 운동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소셜 네트웍 서비스가 선거 표심을 가를 핵심 매체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중앙 선관위가 지난13일, 인터넷 훔페이지와 전자 우편, 소셜 네트웍 서비스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공직 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해, 정치권이 소셜 네트웍 서비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채택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등에 글이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 모바일 메신저, 트워터등 소셜 네트웍 서비스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소셜 네트웍 서비스를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 전자 우편등 모든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일 당일을 포함해 언제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등의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투표일 직전 13일동안의 선거 운동 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할수 있게 됨에 따라, 소셜 네트웍 서비스가 올 총선과 대선을 흐름을 바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셜 네트웍 서비스 사용율이 높은 젊은층 20대에서 40대까지의 표심에 무게를 주게 돼,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한 전자 우편에 해당하되지만 문자 메시지는 매체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전자 우편과는 다르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등은 선거 운동에 상시 허용되지만,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중앙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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