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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건물주, 장애인 공익소송 피해 잇달아
입력일자 : 2012-06-28 (목)
한인 건물주들을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잇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인 건물주들을 상대로 제기된 장애인 공익 소송의 장본인은 지난 1년새
엘에이 카운티에서 124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만 전문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하시엔다에 상가건물을 지닌 60대 한인 건물주가 지난달,좐 호 라는 동양계 장애인 남성으로부터
건물내 장애인 주차공간이 미비되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가건물안에는 3개의 장애인 주차공간이 마련되 있는데,
장애인이 진입하기 편리한 곳에서 떨어져 있고,
일부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표시한 프린트가 벗겨져 식별이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포모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은 합의금조로 약 만달러를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측 변호인은 샌디에고의 변호사 사무실 “포터 핸디 LLP"의 대표인 마크 포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2주전에는 같은이유로 한인 타운의 한인 건물주 한 명이, 다시 " 포터 핸디 LLP"로부터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했습니다,

포터 핸디 LLP측은 지난 1년동안에만 “좐 호라는 장애인과 함께
엘에이 카운티 지역에서 124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장애인 공익 소송에서 한인 건물주측을 변호하고 있는 김재수 변호삽니다
(컷)

장애인 공익소송은 변호사 비용이나 합의금 액수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
업주가 소송으로 맞서기 보다는 원고측과 수 천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약점으로 삼아, 한인 건물주나 업소 주인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한인업주들의 소송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컷)
합의를 해도 합의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으면, 같은 이유로 나중에 또 소송을 당해 맞대응하기에는 불리한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공동대응이 유리해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추가 피해를 당한 한인 건물주나 업주는 213-389-0884 번이나, 714-534-0884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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