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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업체, 횡포 막는 법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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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 : 2012-07-31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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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다 보면, 한 두번쯤 겪게 되는 이사짐 업체와의 시비로 인한, 소비자 불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나섰습니다
새로 이 소비자 보호법은 이삿짐업체가 이삿짐을 볼모로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를 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삿짐 업체와의 시비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법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은 이삿짐센터가 소비자들의 이삿짐을 볼모로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가격을 둘러싼 시비가 벌어지면 고객의 이삿짐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새 법은 이사짐 업체가 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하루 만달러씩 연방 교통 이동 안전국에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10월부터는, 신규 이삿짐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에 합격해야만 영업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교통 이동 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이삿짐업체의 횡포를 신고한 소비자 불만은 2천8백51건으로 그 전해 보다 17퍼센트가 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소비자들이 이삿짐 업체의 횡포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를 고용하기 전에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무면허 이삿짐 업체들의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한 다음, 이사를 마친 후, 갖가지 이유를 붙여 서비스 비용을 올려 흥정하는 일이 많고, 이 과정에서 돈을 올려줄 때까지 고객의 짐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견적을 정확히 받아 나중에 가격을 놓고 시비를 벌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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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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