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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신청 접수 15일 부터
입력일자 : 2012-08-03 (금)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추방 유예 신청이 당초 예정대로 오는 15일 실시됩니다.
접수 비용은 465달러로 확정됐고, 추방 유예 대상에 포함되면 해외 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임승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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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던 서류 미비자의 추방 유예 조치 세부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1981년 6월 16일 이후 출생자로 16세 생일 전에 미국에 입국을 했어야 하며 2007년 6월 15일 부터 미국에서 생활을 한 서류 미비자에 한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2012년 6월 15일 이후 서류 미비 신분이 됐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도 갖춰야 합니다.

만약 고교를 중퇴했다면 신청서 제출 이전에 고교 졸업 시험 GED를 통과하면 됩니다.

민족학교 이예찬 이민자 권익옹호 인턴 입니다.

<인터뷰:신청을 하기 전에만 GED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중범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똑같은 경범죄로 3번 이상 처벌을 받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다면 처벌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 안보부의 방침입니다.

접수 비용은 추방 유예 신청과 신원 확인 그리고 노동 허가서 신청 모두 합쳐 465달러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노동 허가서 신청을 위해선 먼저 추방 유예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여행 허가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

국토 안보부는 8월 15일 신청서 공개와 동시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8월 15일 이전에는 어떤 형태의 신청서 작성이나 접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족학교는 추방 유예 신청과 관련한 핫 라인을 개설하고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류 미비자의 추방 유예 신청 핫라인은 323-680-5725 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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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방 유예 세부사항 발표
2>81년 6월16일 이후 출생자
3>최소 고교 졸업해야
4>이예찬/민족학교
5>중범, 음주운전자는 제외
6>신청료 465달러
7>8월15일 신칭서 접수
8>문의 (323)680-5725
임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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