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국제

‘담배 600달러 훔친 죄… ’ 플로리다 남성에 징역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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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탓에 상습적 중범죄자로 판단…온라인서는 “잔인하다” 여론

담배를 훔친 죄로 20년형을 선고받은 남성. 미국 플로리다 에스캄비아 카운티 교도소 홈페이지

 

플로리다 주에서 600달러(약 67만 원)어치의 담배를 훔친 40대 남성이 감옥에서 20년을 살게 됐다고 미국 CBS뉴스가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스펠먼이라는 이름의 48세 흑인 남성은 작년 12월 플로리다 펜서콜라의 한 편의점 창고에서 담배 10상자를 훔친 죄로 지난 21일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고작 600달러 상당의 담배 절도범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은 스펠먼의 전과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에 앞서 그는 14건의 중범죄와 31건의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법원은 스펠먼을 상습적인 중범죄자로 판단했다고 현지 언론 펜서콜라 뉴스저널이 전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과도한 중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잔인하다”는 등의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고 미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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