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사이트 캡쳐>
제리브라운 주지사가 17일, 주정부 차원에서 길거리 노점을 허용하고 , 시정부가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원할 경우 먼저 퍼밋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상원 법안 SB 946에 서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가 길거리 노상에 관한 최소 규제기준을 정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 시나 카운티등 로컬 정부가 이에 자치적으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종전에 이 사안과 관련해 유죄선고를 받은 노점상들은 기각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김 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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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ode에 맞는 절차및 허가가 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