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상업용 부동산세, 시가 기준으로 부과하자” 주민발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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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과 산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프로퍼티 택스,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2020년 선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인 프로포지션 13에 의해 지금은 소유주가 바뀌지 않거나, 신축 건물이 아닌 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프로퍼티 택스는 연 2%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세의 인상을 추진하는 측은 이 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연 재산세가 연 6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이상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금을 학교와 각 지방정부 등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으로 성립하려면 유권자 64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주 총무처는 이 안이 주민발의안의 성립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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