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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기금모금도 주 검찰 감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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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 단체들이 매년 기금모금 행사를 갖고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의 기금모금 과정을 감독하는 것도 주검찰 비영리법인 담당부서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한인단체들이 주검찰의 엄격한 기금모금 기준 등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주 검찰 비영리법인 담당부서의 주 역할 중 하나는 비영리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주 검찰의 엘리자베스 김 부장 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 검찰이 비영리 단체의 모금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한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금 모금은 그 단체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사회의 책임이며, 기금모금을 위해 제3의 업체를 고용할 때는 매 행사에 대해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들 상업적 기금 모금자는 기금 모금 의사를 사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업체 역시 주 검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기금 모금 행사 때 흔히 볼 수 있는 경품도 복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 법상 예외 규정이 없을 때는 불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경품행사를 하기 전에 주 검찰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경품 등록은 비영리 단체 등록과는 별개로, 행사 전에 확인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LA총영사관의 구승모 영사입니다.

<비영리 단체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래플이란걸 미리 주검찰에 신고하고, 티켓 판매금의 90퍼센트 이상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내용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같은 비영리 단체의 기금 모금뿐 아니라 예산지출과 활동은 모두 주 검찰 관련부서의 감독 사항인데 일단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규정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거나,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다 이렇게 됐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발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검찰 측은 지적했습니다.

단체의 기금조성과 유용, 횡령 등과 함께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수사는 연례 보고서 검토나 고발장 등으로부터 시작되며, 주 검찰로부터의 시정 조치나 행정명령 등에 불응할 경우 형사기소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고발장은 가주 검찰청 홈페이지 oag.ca.gov/charities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인정 기자

Categories: 뉴스, 종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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