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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관 “계엄령문건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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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기무사령관 지시로 문건 작성, 작성자가 3월 중순 직접 신고”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령관 이상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질의에 답하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질의에 답하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시위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사령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해 “문서에 결재란이 없어서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시 기무사령관은 조현천 전 중장이다.

이 사령관은 이어 “문건 작성자가 USB로 보고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신고했다”며 “(신고자는) 지시를 받아서 문건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지시자가 기무사령관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신고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3월 16일으로부터 수일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단히 위중하고 우리 부대의 기본적인 임무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령관은 또 “이 문건은 문서번호가 없다. 보고받은 자료는 평문 자료와 67쪽의 비밀자료였다”며 “67쪽짜리 문건은 2급 비밀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문건이 USB에 저장된 데 대해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면서 “워낙 내용이 위중해서 어떤 이유로 작성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문건 취득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고자가 숨겼을 때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령관은 ‘3월 16일 국방부 장관에게 8쪽짜리 문건과 67쪽짜리 문건을 모두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관련 문건을 보고했다”며 “(송 장관이) 놓고 가라고 해서 (사무실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8쪽짜리 문건은 지난 10일 청와대가 특별수사를 지시하며 언급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고, 이날 발표한 67쪽짜리 문건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대비계획 세부 자료다.

그는 “8쪽짜리 문건과 67쪽짜리 문건은 동시에 만들어졌다”며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이 3월 16일 이 사령관으로부터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뿐만 아니라 세부계획에 대해 모두 보고를 받고 6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청와대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사령관은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67쪽짜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대비계획 세부 자료에 대한 문건을 제출받기 위해 2차례 정회를 했으나 문건을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 문건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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