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로컬/캘리포니아

독립계약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내년 1월부터 시행-TV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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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나 리프트 같은 라이드-쉐어 (ride-share)” 운전자 등의 독립 계약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AB 5가 18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내년1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수연 기잡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Ab 5 의 시행으로  고용 관행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최근  주 의회를 통과한 AB5는 18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캘리포니아주내 건축과 트럭운송, 의료서비스, 청소 용역 회사, 네일샵, 기술직, 신문 등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의 업체들은 그동안 “독립 계약자”로 분류됐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 업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최저임금, 오버타임, 산재 보상, 실업보험, 그리고 유급병가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 “독립 계약자”로 근무해온 직원들이 많아 이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법안 서명식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는 “우리경제와 노동자를 위한 법으로 중산층 감소를 완화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컷) (안병찬 공인 회계사).

<컷: 사실은 법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온 거에요. 기존에 독립 계약자를 많이 채용하는 예를 들면, 자동차 판매원,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면서 W-2 ( 세금을 원천징수로 제하고 임금을 받는) 1099를 (세금 미 선납, 총수입 전체를 받는) 받으시는 이런 많은 분이 엄격하게 따지면, 대부분 종업원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분들이에요)

그동안 “독립계약자”로 직원을 고용해온 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우버 드라이버나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간주하면 상해보험, 유급휴가 등 노동법과 관련 모든 것과 관련된 세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는 업주 혹은 기업체의 부담이 평균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금은 약 한 12% 늘 수 있고, 상해보험은 최고 종업원 급료의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건강 보험도 제공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작게는 12%부터 많게는 종업원 급료의 50%까지 부담이 될 수 있죠>

고용인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구분돼 세금이 원천징수로 제해지는 대신 업주 측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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