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계약서 부재…“코트도 못 가고 비자 만료 눈앞”
한미연합회 “중재는 가능하지만 증거 없이는 어려워”
LA에서 세입자를 울리는 불법 서브리스 횡포로 한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LA의 한 한인 세입자가 불법 서브리스로 살다 퇴거당하면서 시큐리티 디파짓과 렌트비 1천200달러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룸렌트 형태로 살던 유학생 A씨는 살던 곳의 주거 환경이 불청결하고 하우스메이트가 물건을 훔쳐 쓰는 일이 빈번해지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입주 당시 계약은 ‘먼스 투 먼스’ 형태로 구두 합의됐는데, 상대방은 집주인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리스한 세입자였습니다.
A씨가 퇴거 의사를 밝히자, 상대는 “1년 계약이었다”고 말을 바꾸며 시큐리티 디파짓 8백 달러를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주치 렌트비인 4백 달러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사실상 쫓겨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A씨는 평소 체크로 렌트비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체크나 벤모, 젤은 받지 않는다”며 현금만을 고집했고, 매달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당시 세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프린터가 고장났다,” “소규모 렌트는 계약 없이 진행한다,” “필요하면 나중에 주겠다”며 매번 회피했고, 끝내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 자체가 불법 서브리스였습니다.
A씨가 뒤늦게 확인한 결과, 상대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방을 서브리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 매니저는 “세입자가 서브리스를 준 것도 몰랐다”며 “집주인 허락도 없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스몰 클레임 코트에 제소를 검토했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기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재판일이 잡힐 때까지 머무를 수 없었고, 결국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인 B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1년 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뒤 시큐리티 디파짓과 렌트비 9백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지만, 계약서나 영수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집주인이 밤마다 전기차 충전을 이유로 함께 외출하자고 하거나, 새벽에 친구들을 불러 큰 소음을 내고, 애인을 동의 없이 집에 들여 2~3개월간 동거했다”며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상대방은 “계약 해지는 불법이며, 새 입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렌트비를 내야 한다”며 시큐리티 디파짓 9백 달러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포기한 채 조용히 짐을 싸 몰래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매니저는 “당사자 모두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나 보증금 납부 확인서, 문자 기록 등 최소한의 증거가 있으며 중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래드 리 변호사도 “대부분의 리스 계약엔 집주인의 사전 동의 하에 서브리스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이번 사례 역시 집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서브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금 거래로 기록이 없다면, 제3자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전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월세는 벤모나 체크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