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약물 범죄 예방 목적…“비용·환경 부담” 우려도
“고객 요청 시 반드시 제공”…음료 검사 키트 안내 문구도 포함
캘리포니아내 바와 나이트클럽 등 주류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음료에 누군가 몰래 약을 타는 행위등을 막기 위해 ‘뚜껑 제공 의무화’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반드시 뚜껑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 안내 문구도 부착해야 합니다.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법안 AB 2375는 바,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등에서 술을 마시는 고객이 요청하면, 업체가 음료 위에 덮을 수 있는 뚜껑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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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의 종류나 재질은 업소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컵 가장자리에 부착되는 분리 가능한 덮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리잔을 주로 사용하는 업소는 플라스틱 컵에 뚜껑을 씌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속가능성과 비용 부담이 새로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뚜껑 제공에 대해 소액의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은 앞서 시행된 ‘음료 약물 검사 키트 비치’ 의무 조항을 기반으로 확대된 조치입니다.
모든 업소는 고객이 뚜껑과 약물 검사 키트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식 부족 문제가 여전합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는 “뚜껑과 키트를 비치하고 있어도, 손님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산타모니카 주민은 최근 인기 바 ‘더 빅토리안’을 방문했을 때, 테이크아웃 컵처럼 뚜껑이 씌워진 칵테일을 받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 법은 술집에서 음료에 로힙놀등 데이트 레입 약물을 타는 행위로 피해가 어이지면서 이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자, 고객의 선택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