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의 연방 판사가 지난 금요일, 인종 프로파일링을 통해 불체자 단속을 벌이는것을 임시 금지시키는 법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종 프로파일링이란 인종이나 언어, 직업, 혹은 장소를 근거로 주민들을 정지시켜 체류 신분 검문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연방 요원들이 홈디포나 카워시, 혹은 노점상에서 일하는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근거없이 이민 단속을 벌이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엘에이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오렌지, 벤츄라, 산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