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자치법 권한 두고 헌법적 충돌 격화…이민·치안 정책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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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법무장관 브라이언 슈왈브가 트럼프 행정부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MPD) 인수 시도에 맞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슈왈브 장관은 “자치법 시행 52년 동안 어떤 대통령도 D.C. 지역 경찰력에 직접 통제권을 장악하려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D.C. 자치법의 제한적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슈왈브의 연방법원 소송은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팸 본디 법무장관의 ‘비상 경찰청장’ 임명 지시를 저지하고, 경찰청 운영의 통제권이 시장과 현직 경찰청장에게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했다.
경찰청 인수 둘러싼 홈룰 권한 법적 다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행정명령을 통해 MPD를 연방화하겠다고 선언한 뒤, 마약단속청(DEA) 청장 테리 콜을 D.C. 비상 경찰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콜 청장의 승인 없이 어떤 명령도 내릴 수 없게 되어 현직 청장인 파멜라 스미스의 권한이 사실상 박탈됐다.
슈왈브는 이 같은 조치가 D.C. 특별구 자치법 제740조를 위반한다며 “대통령은 비상시에만 경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지역 경찰 지도자 교체나 직접 운영 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치안 정책 전면 재편…‘보호구역’ 정책 폐지
연방정부의 경찰 인수로 인해 D.C. 내 이민 관련 치안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본디의 지시로 기존의 보호구역 정책이 철회됐으며, 실질적으로 수도경찰이 이민당국과의 협의를 제한했던 조치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경찰관들은 교통 단속이나 검문소에서 구금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이민 기관에 공유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런 지시조차 본디에 의해 “불충분”하다며 거부되었다. 이제 모든 경찰 명령은 콜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민 영장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됐다.
연방 무력시위…지역 통제권 위기
현재 워싱턴 시내 곳곳에서는 연방 법 집행기관의 병력과 요원들이 증강 배치되어 있다. 800명의 국방군 대원이 기념물 보안과 순찰 임무에 동원됐고, 여러 연방기관 경찰이 유흥가와 교통허브 등 복수 지역을 순찰 중이다.
이에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특별구의 인사권을 연방직원에게 이양하는 법률은 없다”고 강조하며 연방정부의 접수에 강하게 반발했다.
슈왈브 법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특별구 자치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는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