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간호사, 소셜 워커등 공공부문 근로자가 속한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불법 이민, 성전환 의료 행위등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교사와 간호사, 소셜 워커를 학자금 대출 탕감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새 연방 규정이 선보였습니다.
15일 연방교육부가 제안한 규정은 전국의 교사, 간호사, 소셜 워커등 정부기관과 비영리단체 직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정 기관이 ‘불법 목적’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 직원은 공공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plsf) 을 받을 자격이 박탈되고, 이미 이뤄진 대출 상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적격 기관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간주한 불법 활동의 정의는 불법 이민 지원, 외국 테러 단체 지원, 성전환 의료행위, 트렌스 젠더 청소년을 위한 호르먼 치료, 아동인신 매매등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정부 단체가 자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거나 법적 합의에서 위법을 인정하면 자격이 박탈되며 법적 판결 없이도, 교육부 장관이 임의 판단해 자격을 박탈할수 있습니다
제외된 기관은 최소 10년간 자격이 박탈되며, 시정 조치 계획을 교육부가 승인해야만 다시 자격을 회복할수 있습니다
이번 조처로 학교, 병원, 사회복지, 법류 서비스 분야 단체들에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매해 10개 미만의 기관이 자격 박탈을 당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활동 정의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비영리 단체나 학교가 트랜스 젠더 권리만 지지한다는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수정안이 포함됐지만, 여전히 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은 30일동안의 공식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7월에 시행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자와 트랜스 젠더 청소년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와 학교, 병원등 공공 사회 복지 분야 종사자들이 공공 분야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