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노조 탄압… 국가 안보 빌미로 집단교섭권 박탈”
연방 노동조합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행정명령에 맞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수십만 명의 연방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며, 노동계는 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두 노조, 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소송 제기
9월 2일, 전국기상청 직원조합(NWSEO)과 특허청 전문직협회(PPPA)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 노조는 트럼프가 8월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이 연방 노동법과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소장에는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조 활동 그 자체를 ‘행정부 정책 방해’로 규정하고 탄압 대상으로 삼았음을 강조했다.
■ 국가 안보 명분은 ‘핑계’?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기관의 국가 안보적 역할을 근거로 노조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허청이 “발명품의 보안 심사를 수행한다”거나 기상청이 “군사적 작전에 핵심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특허 보안 심사는 9,000명 중 단 26명의 심사관만 담당하며, 군사 관련 기상 정보는 국방부 산하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 및 국경순찰대 같은 친(親)트럼프 성향 노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됨에도 특혜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00만 명 넘는 노동자들 권리 박탈
이번 소송은 트럼프의 더 광범위한 반노동 캠페인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는 100만 명 이상의 연방 근로자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이미 9개 주요 기관에서 44만 명 이상이 노조 계약을 잃은 상황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이번 조치에 대해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미국 역사상 단일 최대 보복”이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 법적 시험대에 오른 대통령 권한
노조들은 법원에 단체교섭권 회복을 위한 선언적·금지명령적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연방 항소 법원은 소송 진행 중에도 트럼프 명령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재판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노동 보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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