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약 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1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 등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외에도 주거지 제한, 출국 시 사전 신고, 관계인 접촉 금지, 소환 출석 의무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한 1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씨는 2014~2016년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으며, 이승기 측은 가족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