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거절부터 병역 기피자까지… 복수국적 법적 배경과 2세가 겪는 피해
“국적 이탈 절차는 행정 낭비” 한국 국회의 관심 촉구와 구제 방안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여학생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한국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얻었으나 제때 국적 이탈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디오서울 보도국은 워싱턴 DC에서 34년 이상 활동해온 전종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한인 2세들이 겪는 선천적 복수국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Q. 선천적 복수국적의 범위와 법적 배경은 무엇인가?
선천적 복수국적은 태어나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기에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져 이중국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국의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05년 소위 ‘홍준표법’ 통과 때 발생했다. 당시 원정 출산과 유승준 이슈로 법이 강화되며 원정 출산을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해외 이민자 한인 2세 중 호적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22세에 자동 말소되던 단서 조항이 실수로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한인 2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생기는 희한한 법이 생겼다.
Q.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쳤을 때 해외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구제 방법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남성은 병역 기피자가 되어 한국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미국 주류 사회 진출 시 신원조회에서 이중국적 여부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국적 이탈을 놓친 사람을 위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헌법 불합치 결정(2020년 9월) 후 마련되었지만, 이는 국적 이탈을 못한 것이 ‘몰라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연과 함께 이중국적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예: FBI, CIA 등 취업 거절)를 증명해야만 허가된다. 이 법은 오히려 한인 2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나가는 것을 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Q. 한인 2세가 복수국적을 유지했을 때 유리한 점과 불이익은?
젊은 한인 2세들에게 복수국적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복수국적자는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해야 하며, 그러려면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 신고 기록은 이중국적의 증거로 남으며, 이는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 진출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핵잠수함 해군 사병 지원서처럼 ‘이중국적 금지’를 명시한 공직도 있다.
Q. 국적 포기 절차는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드나?
국적 이탈 절차는 행정 낭비다. 가장 큰 문제는 출생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경우 출생 신고 자체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국적 이탈을 막는 원인이 된다. 현재 부모 이혼으로 출생 신고를 못 해 교환학생이 취소된 사례 등이 헌법 소원 계류 중이다.
출생 신고 후 국적 이탈 허가까지는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되어, 한국의 교환학생이나 모국 방문 교류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국적법은 “제2의 대원군 정책법”이라 할 만큼 시대착오적이며,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Q.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는 진전되고 있나?
작년 12월, 국적법 제14조의 2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는 등 진전은 있으나, 한국 국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진행이 더디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병역 혜택이 아닌, 한인 2세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없애 달라는 것이다.
Q.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 국적법의 모순은 한국에서 태어난 유승준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는 자동 상실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녀 모두 옛날 법을 복원하여 자동으로 국적 상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제14조의 2항). 한국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한인 2세는 병역 자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음을 인식하고, 유승준 이슈와 분리하여 법을 개정해야 한다.
Q. 국적 이탈 문제 상담 시 한국 변호사와 해외 변호사 중 누구를 찾아야 하나?
이 문제는 한국 국적법에 관한 것이기에 한국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한국에서도 이 국적법을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드물 정도로 법이 까다롭다. 법이 빨리 개정되지 못하는 이유도 한국 정치권과 국회의 이슈 파악 미흡에 있다. 한인 단체들이 한국 국회에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 chasekarng@radioseoul165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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