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9일, 대형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투명성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안 프로토콜 공개와 주요 안전 사고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민주당의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상원 법안 53호가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 AI 기술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도 안전성과 투명성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이 인공지능 기업들과 협력하면서도 “산업계에 굴종하지는 않는”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AI는 혁신의 새로운 개척지이며,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국가적 선두주자로서 신뢰를 쌓아가는 최초의 프런티어 AI 안전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은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섬이 지난해 더 포괄적인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올해 발의된 것입니다.
상원 법안 1047호는 일론 머스크와 저명한 AI 연구자들이 지지했지만, 메타와 오픈AI가 반대했습니다.
뉴섬은 당시 거부 메시지에서 SB 1047를 “의도는 좋았지만” 기술이 제기하는 실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해당 법안을 거부하면서 AI 업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더 실현 가능한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그것이 SB 53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법은 기업들이 안전과 보안 프로토콜, 위험 평가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
또 사이버 공격이나 자율 AI 시스템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 같은 주요 사건들을 주 비상 서비스국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국은 2027년부터 접수한 주요 안전사고를 익명화해 종합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SB 53은 또한 위반을 신고하는 직원들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새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위반 기업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