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실탄 약 3만 발을 불법 유통한 지역 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감독이 관리하던 실탄을 전 국가대표 감독에게 넘긴 뒤, 이 실탄이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유해조수 수렵에 불법 실탄이 사용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총 11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습니다.
압수된 22구경 실탄은 4만7천 발, 총기는 37정에 달하며, 이 중 9정은 실탄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종오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격장 관리 실태와 실탄·총기 대여 기록 등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실탄 유출 사건은 사격장 안전관리와 불법 유통 방지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