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시 공무원들이 ICE 등 연방 단속 기관과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1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월 12일, 시의회 인사·채용위원회가 본회의 상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이사벨 후라도 시의원이 8월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두 의원은 “시 직원들이 이민 단속 활동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키고, 시·주 법률을 준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이 통과되면 시의회는 시 변호사와 수석 입법 분석관, 시 행정관에게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현재 LA 시 행정법은 선출직을 제외한 공무원이 외부 소득이나 고용 계약을 맺을 경우 소속 부서장 또는 최고 행정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ICE, 국경순찰대, 국토안보부 등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의 업무를 겨냥합니다.
다만 직접 단속 업무가 아닌 데이터 분석, 법률 지원, 지역사회 홍보, 옹호 활동 등 간접적인 계약이나 용역까지도 제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