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오늘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정 권한 주장에 전례 없는 집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가를 중대한 세 건의 사건이 심리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오는 11월 5일로 예정된 관세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두 곳의 연방 항소법원은 권한 남용이라며 이를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세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빈국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으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2월에 열릴 독립기관 위원 해임 관련 심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 레베카 슬로터 위원을 해임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독립기관 인사를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는지를 놓고 90년 된 선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 새해에 논의될 출생지 시민권 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또는 임시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했지만, 다섯 개의 연방 법원과 최근 항소법원이 이를 잇따라 차단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헌법 수정 14조의 시민권 조항 해석입니다.
이번 회기는 대법원의 ‘섀도 도켓’—즉, 심리와 구두 변론 없이 긴급 판결을 내리는 절차—활용이 본격적으로 비판받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보수 성향의 다수는 올해 85% 사건에서 대통령의 편을 들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23건 중 21건에 긴급 구제를 승인했습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를 “캘빈볼 법학”이라 부르며 “이 행정부는 항상 이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심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리고 미국 헌법 체계의 견제 균형을 어떻게 재정의할지를 가를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