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열린 Chiles v. Salazar 사건의 구두 변론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다수는 콜로라도의 2019년 전환 치료 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행위에 관여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보호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를 “노골적인 관점 차별”이라고 평가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도 콜로라도의 법 해석이 “특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 기독교 상담사 케일리 차일스는 자신의 신앙에 기반한 상담이 금지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수 법률단체 ‘자유 수호 연합’이 그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콜로라도 주정부는 “이는 발언 규제가 아니라 전문 의료 행위의 규제”라며, 종교 지도자나 비의료 상담사에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법의 실제 집행 여부와 소송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미국 25개 주가 청소년 대상 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 단체들은 이 치료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내년 2026년 대법원 회기 말쯤 내려질 전망으로, 전국적으로 전환 치료 금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기준점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