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시술 중 사망사건…집행유예 뒤 또 범행
“자격 없는 시술자가 배우의 생명 앗아가”
리버사이드 카운티 출신의 55살 여성 리비 아담이 지난 9일, 말리부 자택에서 여배우에게 불법 실리콘 주사를 시술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급 살인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여러 TV 드라마에 출연한 58살 배우 신디아나 산탄젤로로, 지난 3월 말리부 자택에서 엉덩이 부위 실리콘 주입 시술을 받은 직후 실리콘 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가해자가 의료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술을 진행했으며,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자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법정에서 “자격 없는 시술자에게 살해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담 측 변호인은 그녀가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시술하는 의사들의 ‘컨설턴트’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과거에도 2019년 셔먼오크스 지역에서 26세 여성 카리사 라즈폴에게 실리콘 주사를 놓다 사망하게 해 2024년 과실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전자발찌 감시 조건으로 조기 석방된 뒤 다시 시술을 재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피고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시술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도 남가주 사우스게이트의 한 미용실에서 또 다른 여성이 사망하자, 아담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2급 살인죄는 최소 15년형이 선고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최대 3년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특수가중 혐의가 인정돼 최대 6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릴 예정입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