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대중교통 인근에 중층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주택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철도, 지하철, 급행버스 등 주요 교통 허브 반경 0.5마일 이내에서 최대 9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존의 조닝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중교통이 밀집된 8개 카운티로, 2026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지역 정부의 조례나 주민 반대와 상관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성명을 통해 차세대를 위한 주거 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현실에 맞는 도시 개발로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번 조치가 지난 8년간 이어진 YIMBY(Yes In My Backyard) 운동의 대표적 성과이자, 캘리포니아 주택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
하지만 이번 법안은 강한 반발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지방 정부는 지역 자치권이 침해되고, 저소득층 지역에 개발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
주민 단체와 보수 진영 역시 일조권, 조망권, 교통 혼잡, 인구 과밀 등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특히 LA 도심 등 이미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적용 대상이 넓어져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하루 72회 이상 열차가 정차하는 철도역 바로 옆은 최대 9층, 0.25마일 이내는 7층, 0.25~0.5마일 이내는 6층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
경전철역 주변도 정류장 인접지는 8층, 0.25마일 이내 6층, 0.25~0.5마일 구간은 5층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대상 주거 유닛을 확보해야 하며, 저소득 지역은 시행 시기를 늦추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이번 법안 통과는 캘리포니아의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난 완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건설 인력 부족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