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뜩한 핼로윈 장식…설치 전 HOA 규정부터 확인을

‘주택소유주협회’(HOA)가 관리하는 단지의 경우 할로윈 데이 장식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 [준 최 객원기자]

핼로윈 장식 둘러싼 갈등 잦아

HOA와 미리 상의하고 설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핼로윈 데이 장식이 점점 더 대형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대형 해골, 음향과 조명 등 특수효과까지 동원한 장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주택소유주협회’(HOA)가 관리하는 단지에서는 이런 할로윈 장식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HOA가 각 기념일이나 명절 장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HOA는 주거단지의 외관 및 공동생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장식물의 크기, 설치 기간, 조명 사용 여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할로윈 장식을 준비하기 전, 해당 HOA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할로윈 장식 및 HOA 규정과 관련 알아야 할 점, 그리고 할로윈 데이 사고 방지 대비 요령 등을 알아본다.

■ 대부분 HOA 자체 규정

HOA는 핼로윈 데이를 비롯한 각 명절 시즌마다 장식 설치와 철거 시기, 형태, 규모에 대해 엄격한 자체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HOA는 각 명절 30일 전부터 장식 설치를 허용하며, 명절 종료 후 2주 이내 철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장식물의 크기, 설치 위치에 대한 제한 규정도 반드시 포함된다. 인도를 막거나 공동 부지로 넘어가는 구조물은 대부분 설치 금지 대상이다. 조명, 음향, 특수효과에 대해서도 이웃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을 두는 HOA가 많다. 아이오와주에서는 한 가정이 앞마당에 ‘스트로브 조명’(Strobe Lights)을 설치했는데, HOA가 운전자 안전과 인근 가정에 대한 방해를 이유로 제재에 나선 바 있다.

일반적으로 HOA에서 허용하는 할로윈 장식은 호박, ‘리스’(Wreath), 소형 표지판, 줄 조명 등 비교적 단순하고 소형 장식이다. 반면, 과도하게 잔혹한 장면 표현, 자극적인 공포 연출, 대형 에어 인형 등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 핼로윈 장식 둘러싼 갈등 잦아

최근 HOA 단지 내에서 인기 할로윈 장식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특히 대형 주택용품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12피트짜리 인기 해골 장식이 잦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텍사스 휴스턴의 한 주민은 할로윈 데이 시즌이 끝난 뒤 해당 해골을 철거하라는 HOA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마디그라’(Mardi Gras), 7월 4일 독립기념일 등 다른 명절에 맞춰 해골에 새 옷을 입혀 연중 전시했다가 HOA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말았다. 텍사스의 리치먼드의 다른 주민 역시 앞마당에 폴 댄스를 하는 소형 해골 장식을 설치했다가 불편하다는 이웃 주민의 민원 제기 끝에 HOA로부터 30일 이내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 밖에도 대형 할로윈 에어 인형, 과도한 조명쇼, 지나치게 잔혹한 장식물도 HOA와 주민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다. 아이오와주에서는 한 HOA 단지에서는 집 앞에 설치한 유령 무덤장이 이웃 주민 아이들을 놀라게 해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주민은 할로윈 연무기와 공포 음향 효과를 설치했다가 음향이 이웃에 방해가 되고, 연무기가 시야를 가려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250달러 벌금을 물었다.

■ HOA와 미리 상의하고 설치

그렇다면 HOA가 할로윈 장식을 금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장식을 계획하기 전 HOA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라”며 “많은 주민이 HOA 규정에서 금지한 내용을 모르고 대규모 장식을 설치해 문제를 키운다”라고 지적했다.

HOA가 이미 설치한 장식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면, HOA 측에 연락해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음향을 끄거나, 장식 위치를 공동 구역에서 옮기거나, 조명 밝기를 낮추는 등 일부 조절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 사례도 많다.

한 주민은 자신의 마당 배치를 스케치해 ‘해골 장식물이 보도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HOA가 ‘할로윈 데이 이후 5일 내 철거’ 조건으로 승인한 사례도 있다. 장식을 설치하기 전 이웃과 HOA 위원회에 설치 계획을 미리 설명하고, 조명을 타이머로 조절하거나 소리를 줄이는 등 조정안을 제안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또, 주민이 불만을 제기하면 즉시 장식을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설치를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할로윈데이 전후로 크고 작은 안전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자칫 장식을 설치한 주택 소유주가 사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할로윈 데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 요령이다.

◆ 주변 조명 밝게

핼로윈 당일에는 집 주변 조명을 최대한 밝게 켜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진입로 조명을 반드시 밝히고, 모션 센서 설치도 추천된다. 위험 구간에는 밝은 조명과 경고문을 부착하고, 야광등이나 태양광 조명 대신 배터리나 전기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실제 촛불 대신 LED 전구 촛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진입로 장애물 정리

핼로윈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예상치 못한 진입 경로도 밝게 조명하고, 잔디와 수풀을 정리해 넘어질 위험을 줄여야 한다. 나뭇잎이나 가지도 사전에 치우고, 비 오는 날은 미끄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전기 연장선은 방문객이 걸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고, 필요 시 임시 펜스를 설치해 안전한 진입로를 유도한다. 방문객 진입 전 테이블에서 캔디를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특수 장치 사용 자제

핼로윈 분위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을 귀신의 집처럼 꾸미는 특수 장치나 갑작스럽게 놀라게 하는 장치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강한 조명이나 연무기 사용은 방문객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반려동물 안전하게 관리

핼로윈 방문객이 올 때 반려동물이 낯선 사람들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반려동물은 실내나 차고에 두어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시 보험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미주 한국일보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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