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10월 12일부터 비EU 국적자에 대해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ES)을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솅겐조약 29개국에서 시행되며, 한국인을 포함한 단기 방문자는 유럽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자동화된 IT 시스템을 통해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새 시스템은 국경 심사 현대화, 불법 체류 방지, 솅겐 지역 보안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첫 입국 시에는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이후 재입국 시에는 기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등록 대상은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나 무비자 방문자이며, 장기체류 비자나 거주 허가 소지자 등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입국 심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행객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럽 내 출입국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