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가 다시 긴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통령 J.D. 밴스가 일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도시 치안 문제를 이유로 1807년 반란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밴스는 NBC의 ‘Meet the Press’에서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반란법 발동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지사 동의 없는 군대 배치 시도를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와 오리건의 연방 판사들은 “반란의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군 파견을 막았습니다.
특히 시카고 지역에선 연방 요원이 시위대를 진압하던 중 한 목사가 최루탄에 맞은 사건 이후, 법원이 연방 전술 작전에 대한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의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와서 나를 잡아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도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헌법은 반란 상황에서만 반란법을 허용한다”며 “지금 미국에 반란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인사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도시 치안을 구실로 연방 권한을 확장하려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분석가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란법은 마지막으로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발동한 이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검토로, 이 오래된 법이 다시 워싱턴 정치의 중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연방과 주의 권한, 그리고 민주주의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