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무장 군인이 국회에 진입한 것은 헌법과 법질서 위반이며, 5,200만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건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 내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 간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국감장은 한때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 장관은 내란 관련자 진급 논란에 대해, 혐의가 확인되면 진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 정치적 해석, 그리고 법적 판단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국방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