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연방 판사가 빌 에사일리 연방검사의 임명 정당성을 놓고 심리에 들어갑니다. 이는 연방 공설변호인실이 제기한 3건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이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에사일리의 법적 자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주 하원의원이자 현재 ‘대행’ 연방검사로 불리는 빌 에사일리는 과거 팸 본디 법무장관에 의해 임시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공설변호인 보좌관들은 지난 8월 제출한 신청서에서 에사일리가 법이 정한 임시 임기 기간을 초과했으며, 상원 인준이 필요한 직책을 법률적 근거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범죄자의 총기 및 탄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하이메 헥터 라미레스 사건을 예로 들며, “법원은 해당 기소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편견을 가지고 기각해야 한다. 또한 에사일리와 그의 지휘 대상자들이 남가주 지역의 형사 사건 기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에사일리가 상원의 인준을 받은 법무장관에 의해 해당 직책에 배치되었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그가 기술적으로 ‘대행’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무장관은 에사일리에게 연방검사실의 모든 사건과 업무를 감독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사한 사례는 다른 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뉴저지 연방 판사는 알리나 하바가 임시 연방검사 임기 만료 후에도 ‘대행’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하며, 그녀가 어떤 기소에도 관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여파로 해당 지역의 형사 사건 상당수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예 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