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내일 대법원에서 이뤄집니다.
핵심 쟁점은 2심에서 결정된 1조 3,800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15년 전 최 회장이 혼외자 사실을 밝히며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1조 원대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해 665억 원만 인정했지만, 2심은 노 관장이 SK 경영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1조 3,800억 원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흘러가 밑천이 됐다는 점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의 이혼과 천문학적 재산분할,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가정의 가치에 대한 논의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