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2026년부터 전국 최초로 음식 알러지 유발 성분의 메뉴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번 법안은 최소 2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체에 적용되며, 우유·달걀·조개류·견과류 등 주요 알러지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메뉴에 명시해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캐롤라인 멘히바 상원의원은 자신 역시 심각한 견과류 알러지를 겪고 있다며 “이제 많은 알러지 환자, 특히 어린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외식업협회는 이번 조치가 대형 체인점에 비용 부담과 소송 위험을 안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식품 알러지 연구·교육 단체는 이번 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알러지 환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