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약 1조 3,8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불법 자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은 향후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