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10월 16일부터 이민자 인도적 파롤(임시 입국 허가)에 1,000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연방 법안(H.R. 1)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신규 파롤, 재파롤, 파롤 인플레이스, 구금 상태 파롤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수수료는 신청 단계가 아닌 승인이 확정된 이민자가 실제로 입국할 때 납부해야 하며, 이민서비스국(USCIS), 국경보호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기관이 실제 징수합니다. 향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 금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10가지 예외, 예를 들어 긴급 의료나 가족사망, 미성년자, 범죄수사 협조 경우 등은 수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급증한 파롤 신청을 환기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이민비용 부담 강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향후 모든 이민 관련 서비스 비용 인상이 이어질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