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성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 소환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60만 명이 소환장을 받았지만, 4명 중 1명꼴로 출석하지 않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LA, 프레즈노 등 일부 카운티에서는 불참자에게 최대 1,000달러에서 1,500달러의 벌금이나 법정 출두 명령, 5일 이내 구금까지 가능하지만, 전체 불응자의 80%는 실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샌디에고, 산타클라라 등 12개 카운티는 불참자에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 등 지역별로 대응이 크게 다릅니다.
법원은 처벌 대신 무료 대중교통 패스, 쾌적한 대기실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당근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환장을 무시하지 말고, 출석이 어렵다면 온라인, 전화, 우편 등으로 연기나 면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비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잘못 소환된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회신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며, 회신 내용은 반드시 복사해 보관해야 합니다.
배심원 소환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핵심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