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의 학자금 탕감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미 전국 주요 도시와 대형 노동조합, 21개 주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법행위” 논란, 이념 검증 우려
미 교육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직원이 ‘불법적 목적이 상당한’ 활동에 관여할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엔 미국 이민법 위반 지원,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 차별금지 정책 추진 등도 포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ksat+3
보스턴·시카고·샌프란시스코·앨버커키 등 4개 대도시와 미국 최대 교사·공직자 노조는 “행정 명령 한 장으로 수백만 공공근로자의 교육기회가 박탈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의 이민 정책이나 다양성·형평성(다이버서티·이쿼티·인클루전, DEI) 정책을 이유로 중앙정부가 임의로 탕감을 막는다”며 “명백한 이념검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정부도 대규모 제소…“현장 붕괴” 경고
이와 별도로 뉴욕·캘리포니아 등 21개 주 법무장관도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사회적 이유로 다문화 정책이나 성소수자 보호에 나선 공공기관 직원의 학자금 탕감을 막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며, “이로 인해 경찰·교사·간호사 등 핵심 인력 대량 이탈과 공공서비스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파적 무기화”…대통령측은 “상식적 개혁”
노조·도시 측은 “2007년 PSLF(공공근로자 학자금 탕감)는 양당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트럼프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가치와 활동만 선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정파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교육부는 “테러, 이민법 위반, 미성년 성전환 시술 등 범법활동에 연루된 단체 지원을 차단하는 상식적 개혁”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공화 양측은 내년 대선에서도 ‘공공복지와 사법권 남용’ 논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