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보험기관 캘옵티마가 진행한 내부 조사에서, 전 수퍼바이저 앤드루 도가 연루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심각한 투명성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조사에서는 도 전 수퍼바이저에게 리베이트나 금전적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도 전 수퍼바이저가 캘옵티마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2022년, 투스틴 소재 재활병원 부지를 2,950만 달러에 매입하려 한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카운티가 앞서 2천250만 달러에 입찰했지만 무산된 뒤, 캘옵티마가 별다른 경쟁 입찰 없이 700만 달러를 더 얹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거래는 결국 구역 지정 문제로 무산됐고, 캘옵티마는 계약금 45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사회가 정식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매입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회의 내용과 투표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주 공공회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매매 계약서가 체결된 후 8개월이 지나서야 이사회에 보고됐으며, 공식 비준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옵티마 이사회 의장 이사벨 베세라는 “정책과 절차 준수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의뢰를 받은 버드 마렐라 법무법인은 수사권이 없어 외부 증인이나 관련 서류를 강제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넷 응우옌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핵심 인물에 대한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카운티는 최근 도 전 수퍼바이저 재임 시절 승인된 2천500여 건의 계약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전수 감사하기로 했으며, 1단계 결과는 내년 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