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산하 교육부가 무급휴직 직원의 이메일 자동응답 문구에 정치적 내용을 추가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7일, 교육부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공화당의 예산안을 가로막아 셧다운이 발생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직원의 계정을 동원해 당파적 메시지를 확산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연방공무원노조(AFGE)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우선 해당 노조 소속 직원의 이메일에서 이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전체 직원 계정에서 문구를 일괄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셧다운 이후 자동응답 메시지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예산안을 막아 정부 기능이 중단됐다”는 내용을 추가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교육부 대변인실은 여전히 유사한 문구가 포함된 자동응답 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이 “행정부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 중이며, 항공관제사 등 필수 인력은 급여 없이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강채은 기자
















































































